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한동대, 대구·경북 최초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돼
지난달 13일 한동대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됐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 실무를 익히기 위해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관으로, 한동대를 포함해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의료원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으로 대구•경북 등 지역 인재들이 인접한 .. "NAP 수정·삭제와 법무부 장관 사퇴를"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편향된 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2018년 10월 12일 오전 9시에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NAP 젠더정책 즉각 포기를…한국교회 단합해 저항해야"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통과되었다. 그간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는 문정부 제3차 NAP정책이 공권력을 통해 성해체 성해방의 비윤리적 젠더정책을 강행하고 나아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전국적인 반대 및 청원 운동을 개진한 바 있다. 한국교회도 각 교단.. 국민 67.4%, NAP '성평등 정책' 반대한다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포함될 예정인 '성평등 정책'과 관련, 국민 67.4%는 국가인권 기본 계획에 포함될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무부가 내달 7일 국무회의에 NAP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NAP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7월 30일 하루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을.. "NAP은 가정과 성윤리 붕괴…성정체성 혼란 부추길 수도"
행동하는 목회자·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 다시 한 번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대한 비판의 논평을 내고, NAP 폐지를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법무부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전통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제3차 NAP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민주절차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옹호하는 NAP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12일 낮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함께 "위헌·위법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퇴 및 기본계획 폐지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동성애 옹호하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 일인시위·철야농성 시작
동반연은 "우리나라 심각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장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려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히고, "헌법에서 정해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해야 할 법무부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헌법이나 법률이 바뀌기도 전에 법무부가 대체복무 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하려는 것은 법무부 본연의 직무..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기본정책'을 다시 생각해보다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 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 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주관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현행법으로도 국민 인권 보호 가능"
언론회는 "이것은 후진국형 정책"이라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동성애 인권을 빌미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 주장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동성애 옹호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기·수정하라"
동반연은 "급진적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사회적성(gender)을 기반한 성평등 주장이 합법화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성평등을 반대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혐오와 차별의 낙인을 찍어서 일체의 반대를 막아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법무부의 NAP는 국민들의 합의나 동의 없이 절차상.. "법무부는 인권 빙자해 가족과 성도덕 해체하지 말라"
행동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논평'을 통해 "NAP에 동성애자 차별금지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을 빙자하여 가족을 해체하고 성도덕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