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는 주일인 15일에, 103회 예장통합 총회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부결시킨 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을 읽은 이종순 장로는 “103회 예장 통합 총회가 우리 교회의 바람과 다르게 결정한 일로 인해 성도들에게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첫머리부터 밝혔다. 이어 그는 “102회 헌법위원회는.. "네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명성교회 목회세습 문제는 일단 총대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재심하도록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세습과 관련된 다툼과 논란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총회의 민심을 아직도 읽지 못하고, 권력화 된 교회, 그 권력이 한 사람으로 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세습방지법 헌법개정안까지 폐기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낮 총대들은 명성교회 목회세습의 길을 터줬던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 채택을 부결시킨데 이어, 같은날 저녁에는 헌법개정안 역시 폐기시켰다... 명성교회 목회세습 근간인 헌법위 '세습방지법' 해석 보고 부결
제 10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이틀째를 맞이하면서, 오후 2시 회무처리 시간에는 헌법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역시 뜨거운 감자는 세습방지법인 헌법 정치 28조 6항이었다. 총대 재적수 1360 표 중,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839표, 해석 채택 반대는 511표 였다. 오후 7시 저녁 속회에 다시 의논될 예정이다.. "총회재판국이 대형교회 물량주의에 무릎 꿇은 사건"
한목윤은 "명성교회 세습 판결로 인하여 장신교단 학생들 및 교직원 및 통합교단 교회들과 9월10일 통합교단 총회를 앞두고 긴장과 충돌의 파장이 염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한국교회들이 이번 통합측 총회.. "세습 강행은 그들의 오만과 불순종, 불신앙의 극치"
예장통합 서울노회(노회장 서정오 목사)가 명성교회 목회세습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문을 발표해 화제다. 서울노회에는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무학교회, 신일교회, 안동교회, 왕십리중앙교회, 동숭교회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 대표교회들이 즐비한 곳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명성교회 비자금 및 비위사실 수사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열려
이기정 집사(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공보)는 교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까지 명성교회 세습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본 사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사안’이라고 발언하였다. 더불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세습 사태를 살펴본 결과 “직계세습이 아니고서는 덮을 수 없는 금전적.. "교회세습은 부도덕·불신앙…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위원장 이정배 목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의 세습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학위원회는 교회세습에 대해 "교회의 공공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일이며,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종교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불신앙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명성교회가 노회를 망가뜨리고 총회를 우롱했다"
김지철 목사는 "한국교회가 붕괴되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하고, 특히 "명성교회 세습에서 한국교회 자화상을 그대로 보고 있다"며 "그 중심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침몰하게 하는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했다... "완벽한 세습방지법 제정과 동성애·퀴어신학 이단규정을"
행동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이하 샬롬나비)이 2일 논평을 통해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문제와 동성애·퀴어신학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 목회세습과 관련.. 장신대 학생동맹휴업 본격화, 교내 세습반대 퍼포먼스도
예장통합 교단 산하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이하 장신대) 학생들의 동맹휴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생비상공동행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나흘 간 기도회, 공청회, 퍼포먼스를 열어 전체 학생들과 소통하며, 세습반대운동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치는 없고, 법률조항만 다투는 교단의 재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 겸 국가원수로서 재임 중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심각한 법률위반의 경우에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할 수단으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때 원고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 판결은 헌법기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