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도민·방문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에는 집회나 공연 등 다중 집합 행사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