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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한 처분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