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거리두기 연장…설까지 5인모임 금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일부터 새로 적용된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해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대부분의 조치가 기존과 동일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설 연휴 이후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