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