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범죄 혐의로 인해 구속되었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역사가 반복된 것이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과 공정성, 형평성 등이 고려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 주요외신, 박근혜 前 대통령 '긴급 타전'
주요 외신들은 31일 서울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교도 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부패와 권력남용 스캔들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전 대통령이 부패와 뇌물수수·반란(수괴)죄 등으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이후 구속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法,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혐의소명·증거인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前대통령 피의자 심문 종료…구속 여부 31일 새벽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이 시작한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오후 7시 10분쯤 끝이 났다. 두차례 휴정시간을 제외해도 약 7시간25분이 소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 박근혜 前 대통령,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는 이날 오전 10시 9분 삼성동 사저를 출발해 11분 만인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檢, 朴 전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정치권 반응 엇갈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수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 인멸 우려”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닷새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 [조광동 칼럼] 촛불을 들었던 손에 인공기가?!
김일성 김정일보다 이승만 박정희를 더 욕하고, 김정은보다 박근혜를 더 증오하고, 북한 부조리보다 남한 부조리를 더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촛불을 인공기로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열망과 헌신이 없는 사람은 하늘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NCCK,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 촉구
NCCK는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고 말하고, "엄동설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뜻은 상식과 염치가 통하고, 돈과 권력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공화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번 탄핵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정죄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했다... 박 前대통령, 1476일만에 청와대 떠나…'불명예 퇴진'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고,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온 이후 1,476일만인 12일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다... [세기총 논평] 승리도 패배도 아닌 성숙한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며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8인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이제 국민 모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이 결정을 통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