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난임치료' 휴가도 갈 수 있게 된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 '체외수정 시술비 보장'…난임치료보험 나온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난임(難姙)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등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난임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출산자, 임신포기자 등의 중도해지로 고위험군만 남게 되는 경우 보험료 상승 위험이 큰 만큼 우선 '단체보험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