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은 지난달 28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에 반대하며 ‘지식인의 이름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낙태죄 전면 폐지, 오히려 더 큰 여성 차별과 폭력”
‘여성과 태아 모두를 위한 여성생명연대’라는 명의로 각계 여성 109명이 실명으로 낙태죄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이들은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 국가를 거부한다”며 “생명존중, 인권보호의 국가기조에 걸맞는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낙태법 입법을 촉구한다”고 했다... 낙태 허용 24주까지? 추석 이후 개정안 나올듯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수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관련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보건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후속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낙태 허용 반대 여성 교수 100인’ 찾는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성산생명연구소 등 40여 개 단체들이 연합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이하 프로라이프)가 ‘낙태죄 폐지 반대 여성 교수 100인’을 모집한다. 최근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문’을 배포한 데 따른 대응이다... “낙태보다 출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바른인권여성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4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이하 프로라이프)가 28일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과 법과 제도 마련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강간 인한 낙태 0.3% 미만… 낙태 전면 허용 안돼”
케이프로라이프 여성 및 청년 단체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국회가 올해 연말까지 형법 낙태죄를 개정해야 하는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오히려 국민 대다수는 낙태 전면허용에 반대”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이봉화)이 10일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여성단체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 4곳이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8/14-9/1, 1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공동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 낙태죄 판결, 그날의 진실
2017년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며 낙태죄에 대한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러자 국민청원으로 23만명이 동의하였고 언론은 일제히 이번엔 통과될 것 같다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었다. 내가 찾아본 바로는 단 하나도 다른 기사를 찾지 못하였다... 임신한 여자친구 걷어찬 남성에 대해, 법원 1심 집행유예 판결..."태아 생명권 무시한 판결"
9일 임신 초기 여자친구가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배를 걷어찬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은 이에 “검찰도 태아생명권을 배제하고 임산부에 대한 상해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적 논의 없이 낙태 관련 어떤 법률 개정안 발의도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낙태와 생명윤리에 대한 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있기 전까지 낙태 관련 어떠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해선 안 된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서울신대·백석대·협성대 신학생들 "낙태죄 폐지한 헌재 '유감'"
서울신대와 백석대, 협성대 신학생들이 함께 하는 '복음주의 신학생 네트워크'가 최근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실상 낙태죄를 폐지시킨 헌법재판소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7일 기준 26,004명"
지난 11일 헌재는 낙태죄 형법 269조 및 270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여성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합법화로 나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하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에 14일 기준으로 14,897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