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효력을 상실한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한 국회의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64개 시민단체 연합)가, 국회에 조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임시국회가 열리고 각종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0.84라는 국가 재앙적 출생율.. 성누가회, 3월 13일 ‘낙태죄 개정과 우리의 대처’ 주제 세미나 개최
성누가회가 오는 3월 13일 오후 6시 ‘낙태죄 개정과 우리의 대처’라는 주제로 제11차 대한기독의료인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방역을 고려해 발제자, 사회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태아 인권은 왜 고려하지 않나”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63개 시민단체의 연합단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낙태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답변서를 19일 공개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지난 4일 태아 인권보호 대책에 대해 인권위에 질의했고, 지난 15일 인권위의 답변서를 받았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인권위에 이 같은 질의를 했던 건, 인권위가 최근 .. 낙태죄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도 외면받나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지난해 말까지 그 개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기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한 해당 법 조항의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관련 개정안의 국회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국가생명윤리위원장 “태아 생명 방치 상태라는 문제의식에 동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대안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고 있는 63개 시민단체 연합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대표단이 지난 1월 29일에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윈회 이윤성 위원장을 만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낙태죄 입법공백 우려… 국가생명윤리위가 나서야”
형법 낙태죄(제269조 1항·제270조 1항)가 개정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국내 프로라이프 62개 단체 연합 공동대표단이 오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 인공임신중단에도” 법률 개정안 발의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낙태)을 한 경우, 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발의자들은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인권위, ‘태아는 사람인가’에 답하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이하 연구소)가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는 ‘인권(태아의 생명권)’이 없다”는 부제의 이 성명에서 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 [전문] 태아 인권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는 ‘인권(태아의 생명권)’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 등에 관한 성경적 견해 드러내야”
정요석 목사(세움교회)가 5일 TGC 코리아 복음연합 홈페이지에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목사는 “미국이 낙태죄 폐지에서 동성결혼금지법이 폐지되는 데까지 42년이 걸렸는데, 아마 한국은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 같다... 형법 낙태죄 효력 상실
형법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써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임신 주수와 관계 없이 낙태를 해도 형법상으론 처벌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은 형법 제269조(낙태)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태아 보호 낙태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10만 명 채워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요건인 동의수 10만 명을 충족했다. 지난 11월 30일 시작돼 지난 26일 마감된 이 청원의 청원인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최소한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