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올해 7월 법무부의 낙태죄 전면폐지의 보도를 접하고 생명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모여 낙태죄 전면폐지를 막고 생명존중의 법안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합단체입니다. 저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법률정책위원으로써 12.8. 공청회 자리에 진술자로 참석하였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만 모든 질문시간을 내어주시느라 아무도 물어주시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한 보충의견을 .. “낙태죄 공백 위기… 입법 외면은 명백한 위헌”
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8일 “대통령과 국회는 태아 생명권 수호에 즉각 나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한 개정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이다. 국회에는 이미 정부와 의원 발의.. “불가피하게 낙태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최근 국회에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연내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11일 형법 제270조.. “한국교회 하나 되는데 한 알의 밀알 될 각오”
송태섭 목사가 지난 12월 10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제10회 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도 역임하는 등 교계 연합사업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낙태법 개정 촉구 성명]
헌재 판결 이후 1년 8개월 동안 어떠한 국민적 논의도 없이 수수방관해 온 국회는 폐회 하루 전날 공청회를 열어 공청회 자체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 진술을 듣고도 여당 법사위는 낙태법 상정 없이 폐회하였다. 이에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낙태죄 형법이 무효화되는 입법 공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사위 위원들의 직무유기로 수백만의 태아들이 생명권을 박탈당하는 끔찍한 현.. “낙태법 개정 외면” 국회 규탄 차량 시위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가 임시국회를 통해 올바른 낙태법을 상정하도록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2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국회 주변에서 진행했다. 이 시위는 오는 23일까지 하며, 24~25일은 자리를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로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유기성 목사 “태아 살해의 무서운 풍조, 전 세계에 퍼져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인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유 목사는 20일 ‘크리스마스의 위기’(마태복음 2:1-12)라는 제목의 주일예배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 드리고 싶은 게 있다. 태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낙태법 개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 일을 위한 국민청원에 여러분이 꼭 동참해 달라는 것”.. 크리스마스 금식기도를 선포하기를 바라며
지난 5개월 동안 프로라이프 단체에서 간절히 원했던 낙태와 관련된 3개 법안이, 조해진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3분을 통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에 낙태죄 형법은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2020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태아 생명, 여성 자기결정권 범위 안에 들지 않아”
프로라이프교수회(회장 남명진)가 낙태에 반대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프로라이프교수회는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생명이라는 발생학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모든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는.. “올해 낙태죄 개정해 폐기 상황은 막아야”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했던 ‘낙태법 개정에 대한 성명’을 17일 국회 앞 1인 시위에 동참하며 다시 발표했다. 국내 생명보호 단체 관계자들은 16일부터 이틀간 국회 앞에서 조속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낙태죄 개정 시한 다가와… 국회는 방임 말라”
새생명사랑회와 생명운동연합이 최근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를 조속히 개정하여 입법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낙태법 개정 않은 채 본회의 마감… 의무 저버려”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윤화)이 “국회는 헌법이 보호하는 태아 생명을 위한 낙태죄 개정에 시급히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행복권을 우선시하여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여성의 행복권과 태아의 생명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