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국제 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6일 VOA에, 최근 공개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은 북한 정권이 이 법을 통해 외국 언론 유포자에게 최대 사형, 이를 보거나 듣고 보관한 주민에게는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정보 접근은 누구도 박탈당할 수 없는 필수적인 인간의 권리로, 북한 정권은 이런 언론검열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앞서 ‘데일리 NK’와 ‘아시아 프레스’ 등 대북 매체들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달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다고 이 매체는 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의 핵심은 미국과 한국 등 외부 문화에 접근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7조는 한국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에게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 관련 내용을 유입하고 유포한 주민은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식 어투의 말과 글, 한국식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대해선 노동단련형 또는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다고 32조에서 밝히고 있다고 한다.
또 28조는 미국과 일본을 적대국으로 지목하며, 이런 적대국의 문화를 보거나 유입한 주민에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이런 내용을 많이 북한에 들여온 경우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VOA는 덧붙였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6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북한 정권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인들의 눈은 이미 열려있다며, “북한 사람들은 북한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억압으로도 세계의 일원이 되길 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또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외국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대북 매체와 소식통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이런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사회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소수의 권력집단이 “주민들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며 공포심을 주입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VOA는 특히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공간에 갇히게 됐다며 우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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