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행정소송
예자연이 2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형구 기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교회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며 이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조치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예자연 공동대표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 장관)는 “지금까지 정부가 하루 평균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었는데 어제는 15만여 명을 조사했다. 코로나19 확진률은 1%로 동일한데 (정부가) 검사자 수를 늘리니까 확진자도 늘어나 자연스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있다”며 “현재 식당 등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만 엄격히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을 숨 쉬고 살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못 드리게 하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다.

소송 대리자인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과학적 근거 없이 교회를 코로나19 진원지로 몰아가는 건 유감이다. 만일 그렇다면 정부가 교회 내부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정확한 근거를 대야 한다”며 “그런 근거 없이 ‘교회 밖’ 외부경로를 통해 확진된 교인을 무조건 교회 내부에서 확진된 것처럼 뒤집어 씌워, 교회를 마치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식으로 언론보도를 부추기니까 문제다. 소송과정에서도 이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식당, 카페 등은 영업을 허용하고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다. 국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한 교회에 일방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건 옳지 않다”며 “또한, 정부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마치 죄인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옳지 않다. 우리 한국교회들이 소송에 적극 참여해, 예배할 자유를 되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자”고 했다.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을 이상한 나라라고 한다”며 “현재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위험하지만 교회에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유롭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교회에 대한 과도한 방역조치를 해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영문 목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이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19 원산지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있다. 계속 교회가 당할 수 없다”며 “교회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를 외부 단체와 비교해서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전국 교회와 함께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예자연
(왼쪽부터) 박경배 목사, 김승규 장로, 심하보 목사, 손현보 목사, 임영문 목사 ©노형구 기자

예자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역책을 믿고 피해를 감수하면서 정부 방침에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려고 한다”며 “지난달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방역대책으로 개인이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판결(No. 20A87)을 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방역조치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고 했다.

이어 “첫째, 규제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다른 시설에 비하여 교회 시설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 야영장, 제조공장, 침술원 등에 비해 교회시설을 가혹하게 규제해선 안 된다”며 “둘째, 교회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규제는 시정돼야 한다. 필수 시설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교회시설에만 일정수준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당국이 제시한 일정수준 이상(예 20명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셋째, 헌법의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핵심가치이며 단시간의 제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 한다. 넷째,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대면으로 드리는 교회의 예배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대면 예배의 가치는 비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 없다”며 “다섯째,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는 뚜렷한 증거와 결과는 없다”고 했다.

한편, 예자연은 ‘감염병예방법 및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에 동참할 교회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했다. 이메일 접수(rhema.y.jeong@gmail.com)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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