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 이슬람국가
ISIS에 의해 파괴된 바트나야 마을 ©ACN

많은 인권 운동가들이 “(전범이었던) 나치가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듯이 이슬람 국가(ISIS)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슬람 국가(ISIS)가 전투에서 패한 후 쿠르드가 통제하는 시리아 북동부 자치 행정부(AANES)는 외국인 ISIS 가담자 1만4백 명을 포로로 잡았다”며 AANES 고위 관리인 베드란 쿠르드(Bedran Ciya Kurd)가 최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원격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직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국제 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쿠르드는 “우리는 미국 주도의 지역 연합과 협력해 ISIS를 물리쳤다. 이로 인해 1만1천 명 이상의 순교자와 요원 수천 명이 희생됐다”며 “ISIS는 야지디인, 기독교인, 아랍인과 쿠르드인을 표적으로 삼았고 여성과 어린이에게 성노예를 포함한 끔찍한 잔학 행위를 저질렀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정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동부 시리아 자치 행정부 지역에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같은 국제 재판소를 설립 할 것을 오랫동안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운동가들은 ISIS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테러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ISIS는 야지디스, 기독교인, 시아파 무슬림과 같은 집단에 대한 학살과 강간을 저질렀고, 정복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들을 매춘에 팔아넘겼다고 한다.

가톨릭 국제 원조기관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 재단의 폴란드 부서장인 발데마르 시슬로(Waldemar Cislo)는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해 성노예로 붙잡힌 가장 어린 소녀는 다섯 살이었다”고 말했다. 이슬람국가는 30달러(약 3만 원)에 여성을 성노예로 팔았다. 굴욕을 당한 많은 여성들이 가족에게 돌아가기보다 석방 된 후 자살했다고 한다.

“이슬람 국가는 주민들의 생계 수단을 파괴하고 남성들을 고문하고 살해했으며 아이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인권옹호가들은 밝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네이딘 맨자 위원은 “과거 이러한 잔학 행위를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자들과는 달리 ISIS는 실제로 이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폭력을 공개하고 기념했다”라고 말했다.

시슬로는 “ISIS로 인한 파괴 때문에 시리아의 가정들은 돈을 거의 벌지 못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르스 단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미국은 ISIS를 기소하도록 주도했고 28명의 미국인 ISIS 가담자들이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본국으로 송환했다”면서 “이제 각국이 자국의 ISIS 가담자를 송환해 기소할 때이다. ISIS 가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ISIS 가담자들을 범죄 혐의로 재판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없다. 쿠르드 AANES 정부는 국제 사법기구를 설립하려고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인 지원이 그 뒤를 따르지 못했다고 CP는 전했다.

단 대사는 “세계 인권 선언은 부분적으로 홀로코스트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 오늘날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인류가 폭력과 어둠을 향해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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