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중심은 제3의 성 법적 제도화
법안, 창조 질서와 구원 도리에 어긋나
마치 다른 법률 위의 헌법과 같은 위치”
기성은 입장문에서 “57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23가지의 차별 항목을 언급하는데, 문제의 중심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끈으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라며 “법안은 제2조에 언급된 ‘개인의 가능성’ 및 ‘인식 혹은 표현’이라는 주관적 상황을 법안 전체에서 객관적인 법적 구조와 사회 영역에 광범위하게 강제하고 있다. ‘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서 제3의 성과 관련된 사회적 도덕적 갈등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했다.
이어 “법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도리에 어긋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정하셨다”며 “소외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며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셨다”고 했다.
또 “법안은 인륜 도덕을 해친다. 제3의 성적 인식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가 돌보고 배려해야 하는 것은 인도적 인륜 도덕으로 보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제3의 성이 인간성의 본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서 법적으로 과도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인륜 도덕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성은 “법안은 법률 제정의 합리성에서 볼 때 제3의 성을 보호하고 제도화하려는 목적이 지나치게 강해서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해당 사안들을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있고 제3의 성과 관련하여 역차별의 위험이 현저하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힘을 갖고 있어서 마치 다른 법률 위에 존재하는 헌법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했다.
아래는 기성의 입장 전문.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입장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116,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하 법안으로 표현함)에 대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오늘의 시대를 보며 우리 신앙의 자세를 성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피조세계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모두를 끌어안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차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 사회 어디에나 역사, 문화, 관습, 제도 등에 의해 여러 가지의 차별이 존재해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래 초유의 차별 타파를 이끌었습니다. 여성의 교육과 사회 활동,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것, 신분제도 극복과 인권 신장, 독립운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의 인격적 존엄성을 높여 왔습니다. 학교와 병원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시설 등은 기독교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려운 이들 곁에 늘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은 그분들의 친구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크게 돌이키며 결단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 자기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이 경제, 법조,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 여기저기에 많은데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을 내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참된 영적 각성과 개혁이 일어날 때 신앙인은 자기 죄뿐 아니라 그 사회 전체와 앞선 시대들의 과오까지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법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1. 57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23가지의 차별 항목을 언급하는데, 문제의 중심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끈으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법안은 제2조에 언급된 “개인의 가능성” 및 “인식 혹은 표현”이라는 주관적 상황을 법안 전체에서 객관적인 법적 구조와 사회 영역에 광범위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훈련, 행정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서 제3의 성과 관련된 사회적 도덕적 갈등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2. 법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도리에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소외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며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3. 법안은 인륜 도덕을 해칩니다. 제3의 성적 인식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가 돌보고 배려해야 하는 것은 인도적 인륜 도덕으로 보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3의 성이 인간성의 본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서 법적으로 과도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인륜 도덕을 흔드는 일입니다.
4. 법안은 법률 제정의 합리성에서 볼 때 제3의 성을 보호하고 제도화하려는 목적이 지나치게 강해서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해당 사안들을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있고 제3의 성과 관련하여 역차별의 위험이 현저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힘을 갖고 있어서 마치 다른 법률 위에 존재하는 헌법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어떤 면에서든 한국 사회가 어려운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한국 교회 전체와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금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안이나 또는 그 어떤 문제든지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평화와 거룩함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사회 전반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넉넉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후 2020년 9월 16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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