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기복·이봉화)이 10일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여성단체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 4곳이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8/14-9/1, 1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공동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에 7,077명이 참여하였고,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9.2%가 ‘처벌은 안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발표하였다”며 “이들은 본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논평에서 ‘낙태죄 전면폐지’ 문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이들은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본 설문 결과를 활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설문은 ‘모든 시민들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찬성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설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설문조사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 설문 제목에서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이 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며 “또한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또 “이러한 오류를 응답자의 자기선택 오류(self-selection error)라고 하는데, 표본 추출이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표본추출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가지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본 조사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 중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일부 시민의 여론조사라고 해야 옳다”며 “응답결과가 99%이상이 한 문항의 답변에 쏠린 것만 보아도,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 표본추출오류를 간과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와 관련된 설문 설계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아 국민의 의견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조사결과는 이미 존재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여론조사기간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019년 실시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했다. 이것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99%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결과”라며 “본 설문결과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전화를 활용해 무작위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17.5%만이 낙태전면허용을 원했고,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는 낙태전면허용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허용기준의 질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낙태죄가 전면 허용되는 나라가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허용되어 뱃속의 태아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은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 설문조사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와 입법 관계자들은 국민 혹은 여성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지 말고 헌법이 추구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하라”며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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