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에서 8일, 5강 강연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는 유튜브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됐다.
지 변호사는 “2017년 대선 토론회 당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동성애는 찬·반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이성애자이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역설했다”며 “이후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및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에 대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정의했다. 만일 동성애를 감정이라고 한다면 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 동성애적 감정이 동성 간 성행위라는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 교과서에서 독일 법학자 엘리네크는 인권이 1776년 버지니아 헌법에서부터 공식 명문화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의 역사는 종교의 자유 역사라고도 했다”며 “버지니아 헌법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동등한 자유가 주어졌다고 명시했다. 한 달 뒤 작성된 미국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됐다고도 적고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그렇다면 동성애가 인권인가? 인권을 두고, 버니지아 인권선언은 ‘자연적’(nature)으로 타고났으며 미국독립선언서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는다고 나왔다. 결국 인권 개념이란 천부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결코 침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해도 된다’는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으로 바꿨다. 이것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그리고 최근 낙태죄도 헌법불합치가 났다. 성매매처벌법도 헌법불합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군형법을 빼고 동성애로 형사 처벌한 역사가 없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동성애라는 행위를 처벌한 적이 있던가”라며 “결국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자들이 펼치는 동성애운동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목표”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이론을 차용하며 사적 관계를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헌법이 말하는 평등권은 국가와 국가기관만 규율한다. 사적 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며 “예로 케이크를 누구와 어떤 가게에 팔 지는 주인 마음이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케이크에 동성애 관련 문구를 새겨달라는 동성애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차별금지법에 의해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했다.
아울러 “좌파 세력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확산을 막겠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다음세대들의 혼을 빼겠다는 목표”라며 “우리가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골로새서 3장 11절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고 나왔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빌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을 혐오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주인이 제 삼시, 제 육시, 제 구시 등에 도착한 종들에게 동등하게 1데나리온 씩을 줬다. 왜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들과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사적 자치 간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법에 따라) 성별, 학력 등을 이력서에 적으라고 요구한다면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마틴루터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이라는 제하 설교에서 ‘그들의 피부색에 따라 차별받는 게 아니라 품성·성과 등의 차이에 의해 차별받게 해 달라’고 연설한 바 있다. 결국 기독교적 평등과 정의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평등하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차별’이 곧 정의다. 결과의 평등이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끝으로 지 변호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긍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해서 탈동성애 하도록 돕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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