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하 차별금지조례안)이 발의됐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정의당 소속 서윤근 시의원이 지난 1일 발의했으며, 총 21명의 시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했다. 이들 중에는 조례안을 다룰 소관 상임위인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도 5명(전체 8명)이나 포함돼 있다.
시의원 총수가 34명(더불어민주당 29명, 민생당 3명, 정의당 2명)이고,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의회는 오늘(9일)부터 제374회 임시회 회기를 시작해 14~16일 상임위를 거쳐 22일까지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이중 17~21일은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어서 차별금지조례안은 행정위 심사 후 2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도
차별금지조례안의 발의자는 제정 이유로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주시 내 모든 사람 간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함과 동시에 만인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제3조 1항에서 총 23가지의 소위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조례안 제정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조례안은 ‘성적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기능성”이라고,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이라고 각각 정의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이외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의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관련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1인 피켓 시위’ 등 펼치며 부당성 호소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이하 전북연합) 측은 9일부터 전주시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임시회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시의원들에게 조례안 제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반대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교계 한 관계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은 전주 시민들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동성애 등을 반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표현과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시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전북도의회에서는 정의당 최영심 도의원의 발의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1표 반대 22표 기권 3표로 부결됐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도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회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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