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33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황건구, 이하 기감 동대위)는 28일 지난해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감 동대위는 “한국 감리교회가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후 135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영국에서 시작된 Methodist 부흥운동은 당시 영국의 타락한 도덕성과 피폐한 정치‧경제를 소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적이 있고,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많은 감리교회 선교사들도 교육, 의료, 문서사역에 집중하여 선교하였고 사회를 거룩하게 변혁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반인륜적 타락을 교회 대내외적으로 정화시켜야 하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교회가 사회에 자정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감리교회가 처음처럼 철저한 복음에 기초한 교회회복부터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땅의 회복은 요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작금의 사태인 동성애 관련 부적절한 기독교대한감리교회 내 목회자들의 행보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에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거룩함을 위해 동성애 대책 위원회를 조직하고 통렬한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들은 “이동환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고 인천퀴어축제에 참가하여 동성애자들을 위해 축도한 행위를 반(反)기독교적 행태로 규정한다”며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동성애자조차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기독교적 행위(동성애-편집자 주)는 성경에 명백히 죄라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그들의 행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동환 목사의 회개와 사과가 없을 시 현 교리와 장정, 범과에 따라 감리교회 거룩함을 위해 경기연회재판위원회는 그의 출교를 반드시 가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동성애를 지지한 적이 전혀 없다. 웨슬리는 철저하게 경건주의를 앞세워 감리교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을 소그룹에서 제외시켰다”며 “그런 웨슬리가 동성애 지지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웨슬리에 대한 명예 훼손이다. 웨슬리는 고아, 과부, 광부, 노동자, 여성, 노예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기감 동대위는 “그런데 반성경적 동성애 범죄를 그들과 함께 묶어 물타기 하는 이동환 지지자들의 행태는 여성, 노예 등 일반 소외된 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더 이상 웨슬리를 거론하는 과오를 범치 않기를 촉구한다”며 “미국 UMC에서 주류 정통은 오히려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동성애 지지자들은 남아 있으려 한다. 그러나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절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그 법은 나라와 사회와 가정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어물적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신학자들도 침묵하지 말고 이 신학적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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