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 500여 단체가 소속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을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차이’의 의미를 왜곡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헌적 정책과 제도로 자유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위험이 많은 악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해서 개별적 차별금지 규정이 법제화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결국 동성애(성적지향)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기 위함임은 수차례의 입법시도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기에 여성의 안전과 사생활이 위협받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녀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성적지향’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결국 이 사회는 남녀구분이 없는 성별해체의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동성결혼의 합법화 요구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사유로 ‘종교’, ‘사상’ 등을 두고 있다. ‘종교’ 차별금지 규정은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사상’ 차별금지 규정으로 반헌법적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민연합은 특히 “차별금지법에는 최하 500만원부터 피해액의 2~5배까지 인정되는 형벌의 의미가 가미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소송비용부담과 더불어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저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자신의 양심·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파탄을 감수해야 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별행위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저지할 것을 선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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