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교수
이승구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이승구 교수(합신대 조직신학)가 최근 자신의 SNS계정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문제점(3)’이란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떤 사람이 소위 차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41조 1항), 이 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41조 2항)고 되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근간이 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또한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법이 통과 되면 다음 같은 과정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 본인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차별 행위의 피해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42조 1항])”며 “그러므로 어떤 차별 피해 사례가 진정되면 일차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의한 권고가 주어지는데, 이 때 자신은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러므로 전체적인 틀은 동성애나 양성애도 다 정당한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이 섞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 배후의 정신에 의하면, ‘동성애나 양성애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자체가 차별을 하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라며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말아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3)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한다고 했으니, 이에 따른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려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4)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이라고 했으니, 이 법이 통과되면 상당한 소송이 있게 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소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48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49조 1항,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고 되어 있으니 소위 차별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대통령령이 마련되도록 되어 있다(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9조 2항]). 이에 비해서 소위 차별 가해자는 자신이 모든 소송비용을 감당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5) 그리고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이라고 했으니, 앞서 언급한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후에 법원이 다른 법들과 특히 이 법에 근거하여 내릴 판단에 근거해서 손해배상금도 지불해야 하는 형태로 법이 구성되어 있다”며 “특히,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51조는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서(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이 처벌을 피하려면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언급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증명의 책임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제52조는 이를 더 명확히 하니,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강조점은 덧붙인 것임)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소위 차별을 했다고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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