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4일 장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당이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및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의 입법 필요성을 오는 30일 국회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적 인식이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보다 ‘평등법’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될 경우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5일 발표한 관련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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