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처벌’ 문구 도입되면 해석으로 ‘동성애 반대’
차별로 모는 것 쉬워… 해석은 입법자 아닌 검경 등
동성애 반대 차별로 보는 것이 현재 인권위 입장”

 

한교총
기도회에서 한교총 회원 교단 총회장 및 사무총장(총무)들이 단에 올라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25일 아침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태영 목사의 개회사 후 1부 기도회와 2부 제언 및 성명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기도회에선 한기채 목사(기성 총회장)가 대표기도 했고, 김종준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설교했다.

먼저 개회사에서 김태영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도와 달리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해 각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또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서비스교역, 행정의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 행위는 반대한다”며 “이 법은 동성애 보호법이요 동성애 반대자 차별법이므로 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종준 목사는 설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5천2백만 남녀노소 전 국민에게 셀 수 없는 차별금지 사유를 내세워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전반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그리하여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다. 이런 괴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유대한민국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폐쇄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없게 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결국 성적 지향과 같은 동성애 조항으로 말미암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 가정윤리가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한교총
참석자들이 기도회 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뜻을 같이 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진영 기자

설교 후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는 주제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동성애가 명확하게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동성애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윤보환 목사(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이 법은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있으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숨어 있는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그 어떤 가치나 의도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한교총 회원 교단 총회장 및 사무총장(총무)들이 단에 올라 릴리이로 기도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외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21세기의 바벨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판의 자유를 도말하려는 악한 시도를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으로 기도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의 제언 순서에서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상임운영위원장)는 “성적 지향(동성애)이 삭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반대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차별금지 사유 마지막의 ‘등’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차별금지 사유의 ‘성별’에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제정할 때에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 쉽게 삽입 가능함(개정 시는 공청회도 필요 없음)을 들었다.

특히 조영길 변호사는 “핵심은 입법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조항의 도입에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문구는 처벌조항만 없는 차별금지법이다. 해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처벌 문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추진하는 온갖 법률 중 차별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문구만 도입되면 해석으로 동성애 반대행위를 차별로 모는 것은 쉽다”며 “이는 입법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과 해석을 담당하는 행정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결정한다. 동성애를 윤리적 신앙적으로 비정상으로 보고 반대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현재 입장이고, 해외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국가의 주류적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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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문수석·김태영·류정호 목사가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어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가 성명을 낭독했다. 한교총은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소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을 인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의 여야 정당을 향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론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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