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과 함께 8일 UN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호소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UN이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외부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정치적 분쟁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한국 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했다”며 “그러자 대한민국 통일부는 약 4시간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고, 국방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또 “나아가 지난 5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국민안전에 위협요소’로 규정하고 통일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우리는 김여정이 ‘망나니짓’ ‘똥개’ ‘인간추물’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명령조로 대한민국 정부를 ‘훈계’하는 내정간섭성 도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및 국회가 즉각 엄중히 항의하지는 못할망정 맞장구치며 그 주장을 전폭 수용하여 남북한 주민의 중대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폭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안보 위해 행위’로 규정했지만 지난달 DMZ에서 GP 총격을 비롯하여 숱한 대남 무력시위성 도발로 9·19 군사합의를 형해화한 것은 북한”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는 눈감던 한국 정부가 김여정 한 마디에 북한 인권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침해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여 2014년부터 UN은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인권침해가 바로 북한주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세계인권선언’이나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했다.
한변은 “1946년 12월 14일 제1차 유엔총회가 선언한 바와 같이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는 근본적인 인권이고, 모든 자유의 시금석(touchstone)”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對北) 전단을 보내어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게 하는 것이 결코 안보 위해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도록 필수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2018년부터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대화를 포기하였으며, 2019년 11월 7일에는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비밀리에 강제로 북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북한 정권과 합세하여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며 “부디 유엔의 해당 기관은 이러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 국회 및 북한 정권에 대하여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과 대남 협박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초지를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 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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