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보석 지정조건을 이 같이 정했다. 다만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 및 시위 참가도 불허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됐었다.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이후 전 목사 측은 “(전 목사가)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 보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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