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신천지 교인 중 첫 확진자로 알려졌던 31번 환자가 동선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월 16~17일 연이어 대구·청도를 방문한 것으로도 대구시 행정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구시는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구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를 단행해 확보한 교인명부 등 관련 서류, CCTV, 디지털교적시스템 명단, 컴퓨터 파일 336개, 예배영상파일 38개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31번 확진자가 교회 내 동선에 대한 허위진술 정황이 확인됐다”며 “아울러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월 16~17일 연이어 대구·청도를 방문한 사실도 파악돼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규명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행정부시장은 또 “대구시는 신천지교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지난달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교가 누락 제출한 교인 명단을 새롭게 확보했다”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2011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교인 명단 관련 분석 결과 불일치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교인 1,877명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명단 누락과 불일치가 의도적인 삭제인지 방역방해나 탈퇴 또는 타 교회로 이적한 것인지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교인 명단에서 제외돼 있던 유년회·학생회 중 미 입교자 211명과 신천지 복음방 방문자 47명의 명단을 추가 확보한 뒤 이 중 미검사자 11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실시했다. 그 결과 6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이 2월 22일 대구시에 1차 자료 제출 시 전체 중 43% 정도인 22개 신천지 시설만 제출했다”며 “3월 1일 뒤늦게 20개소를 제출했다. 이는 신속한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신천지에서 제출한 시설목록 43개소 중 누락된 8개 시설을 행정조사(1개소)와 제보 등(7개소)을 통해 추가 파악했다. 총 51개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이번 신천지 관련 행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조처를 분명히 할 방침이라고 했다.
채 부시장은 “교인 명단에 대한 의도적 삭제여부와 시설의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방해, 역학조사 상 허위진술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집회 또는 모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행정명령을 어길 시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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