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한다며 의견을 구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결의안 제안자인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 지사 스스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제안 이유를 밝히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라고 했고, 이 지사도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공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상황이 엄중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삼권’(입법·사법·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가 결의안으로 그런 입장을 채택하고, 물론 검토 단계이나, 지방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종교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의 핵심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회 내 모임을 중단하고 예배는 인터넷 영상으로 대체했다. 그야말로 자발적인 조치였다. 그런데 이런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이 이를 강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부끄럽다”는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에 협조했던 한국교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런 본질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종교집회, 그 중에서도 유독 교회의 예배를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많은 이들이 실내에 밀집한다는 이유로 하나같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대형마트나 카페, 백화점, 극장 등도 마찬가지다. 클럽이나 지하철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한 목회자는 “만일 교회의 모임을 중지시키려면, 교통이 통제되어야 하고 마트와 영화관과 대형 유흥시설 등이 폐쇄되어야 한다”며 “교회 방역을 마치고 잠시 카페에 들른 적이 있다. 거기엔 마치 바이러스 청정지역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다.
정치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정교분리’를 지키라.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나, 종교의 자유 또한 침해해선 안 될 영역이다. 마치 이 둘을 저울에 달아놓고 한 쪽이 더 무겁다는 식의 대응은 결코 해선 안 된다. 한국교회는 여기에 거세게 저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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