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신 목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신 목사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신도 400여 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켜 감금하고 소위 ‘타작마당’이라며 신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었다.
1심은 신 목사에 대해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했고, 신 씨가 고안한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신 씨가 만든 체계를 공고히 하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추가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으로 형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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