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가 한기총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회 개최를 막기에는 하자가 커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을 상대로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6일 11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352호 법정에서 가처분 사건(2018 카합 20093) 일차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29일 오전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며, 가처분 건에 대해 오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대표회장 후보가 되고자 출사표를 던졌지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 전 목사가 속한 교단(예장대신 총회)이 한기총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도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유가 됐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