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 6이 합헌으로 판결됐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가 군형법 92조 6이 위헌이라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이연진 판사의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 철회를 요구하고자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외 13개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31일 낮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군대에서 항문성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군부대 군인들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면서 지난 2016년 7월 28일 헌재의 군형법 92조 6 합헌을 환영했던 바 있다. 그러나 소수의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연진 판사는 헌재에 다시금 위헌 제청을 한 것이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 판사의 인성 문제와 판사 자질을 문제 삼아 조기 사표를 요구했다. 특히 인천발전시민연대와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의 김수진 대표는 "2017년 05월 24일 공문과 진정서를 등기 우편(등기번호: 14432-0246-1266)으로 발송, 이현진 판사의 해명의 자리를 인천지방법원 김인욱 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의 김수진 대표와 10여개 시민단체들은 향후 이연진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철회 할 때까지 1일 시위를 계속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 이연진 판사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인천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민집회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나눔선교회, 미스바구국연합기도회, 바른군인권연구소, 선한이웃봉사단, 안산통일광장기도회, 안산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인천광역시교육자선교회, 인천발전시민연대, 차세대 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가족보건협회 등이 함께 했다.
이현진 판사는 1982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지방법원 현직 판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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