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동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SNS에 올렸다 구속된 동성애자 A대위가 오늘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군형법 92조 6항(추행) 위반죄로 처벌한 매우 적법한 판결임에도 대다수언론과 일부 정치인, 법조인들이 나서 한목소리로 그가 마치 희생자라도 되는 양 “마녀사냥”, “씻을 수 없는 낙인”, “반인권 군형법”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비판·비호하는 모습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며, 일반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대한민국 윤리규범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성애자 임태훈 씨가 소장으로 있고 동성애비호에 앞장서온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되는 추행죄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률이다. A대위의 범죄 행위는 업무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상대방은 모두 타 부대 소속으로 상관-부하의 지휘 관계에 놓여있지 않았다.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군인의 신분과 특성, 규율을 망각하고 전면 부정한 발언이다. 군복무 중인 군인이 일반인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며, 그런 군인들로 채워진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수호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껏 군인권 보호 명분으로 쌓은 명성을 동성애옹호·비호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은 차제에 거짓 군인권으로 국민들을 호도치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A대위의 변호를 맡은 김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선고 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했고 우스꽝스런 판결이다.”라고 했고,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개신교 장로에다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으로 장 총장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에 수사가 좌우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엉뚱하게 종교문제로 비화시키려는 ‘탄압 코스프레식’ 전략적 발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군지휘관이 군형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군부대를 통솔한단 말인가. 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에서 벗어나 국정을 운영할 수 없듯, 군지휘관은 군법에 어긋나게 군부대를 통솔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이치다.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법조문을 갖다 붙이는 건 군사재판의 본질과 성격을 아예 무시하려는 불순한 저의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아울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육군보통군사법원은 A대위가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저해했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침해와 폭력이 만연한 군대, 존엄을 훼손하는 군대에서 건전함과 기강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했지만, A대위는 여전히 무죄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인 망신거리일 뿐이다. 새 정부는 혐오의 정치로 군림하던 적폐 세력이 물러난 지금, 구시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며 위험한 발언이다. 어떻게 남북대치 중인 대한민국군대에서 엄정한 군기강을 수립하는 걸 파렴치하다 말할 수 있으며, 뻔뻔하게 동성애를 한국사회의 보편적 인권이라고 주장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적폐세력이라는 둥 구시대의 오류라는 둥 망발을 일삼는단 말인가. 그런 견강부회식 해석으로 국제망신 운운하는 그들이 오히려 사대주의적 근성과 사고의 편향성을 드러낼 뿐이며, 안하무인격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동연에선 이미 지난달 15일 성명을 통해 남북휴전대치상태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해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할 경우 자녀징집거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으며, 동성애옹호에 앞장서는 군인권센터를 비호하는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군동성애는 사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공적영역의 문제며, 군전투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 심각한 안보 위기와 군전투력 저하를 촉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다.
더욱이 남북대치상황에서 국토방위 수호에 충실한 군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어긴 현역 군인을 구속하고 적합하게 판결한 걸 마치 불법조치인 양 호도하며 왜곡하는 언론들의 편향된 논조도 매우 유감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균형 있게 심층 분석하는 기사는 없고, 군인권센터나 동성애옹호단체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언론보도가 넘친다. 이런 무책임한 언론은 정론직필(正論直筆)과 동떨어진 사이비언론이며, 참 언론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된다. 이런 언론인들의 몰역사성과 무책임성 때문에 ‘잘못된 인권신화(人權神話)’가 팽배해가는 중이다. 동성애는 인권문제 이전에 윤리도덕의 문제이며, 자연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이며, 인류를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잊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윤리도덕규범을 내팽개치고 무조건 외국의 사례를 답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사대주의 주장에 불과하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 동성애의 방치는 군인들 간의 끈끈한 전우관계를 무너뜨리는 암적 요소다. 전투력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군인끼리 성행위를 통한 사적관계를 맺도록 방치하거나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건 대한민국군대의 전투력을 급속히 저하시키는 위험요소다. 군복무중인 대다수 군인은 오늘도 많은 유혹을 절제하며 군생활에 전념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군인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며 군형법마저 짓밟고 마치 특권층인 양 행세하려 든다. 그리하여 군대를 동성애자가 넘치는 군대로 만들어 무슨 유익을 얻는단 말인가. 군대를 결코 동성애군인 놀이터로 변질시켜선 안 되며, 위력(威力)에 의한 동성 간 성추행과 성폭행의 위험성에 노출시켜서도 안 된다.
이러한 시류를 틈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오늘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자칫 국가안보에 균열을 일으켜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인해 자살사건 및 총기난사사고가 빈발했으며, 그 후유증으로 제대 후에까지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이 언론에까지 보도됐었다. 그런데도 군형법 92조6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들이 남아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은 실소를 머금게 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군형법 92조6이 존재함에도 성추행과 성폭행이 암암리에 벌어지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일 그 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소영웅주의에 빠진 정치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대는 동성애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 휴가를 나온 군인이라도 군법에 저촉돼선 안 되며, 군인의 사생활보호는 일반인과 구별되며, 사적 영역에서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군 사법체계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비논리적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삭제될 경우, 군대 선임 및 장교로부터의 성추행·성폭행 위험성으로 징집기피심리확산은 물론, 징집거부운동까지 예견되기에 절대 존속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동성애옹호 군인권센터는 더 이상 군인권문제의 공정성을 상실한 기관임이 만천하에 공개돼 그 신뢰도에 금이 갔기에 이제 그만 군인권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들의 주장은 사회규범과 동떨어진 억지궤변이며, 대다수 국민들과 군인 및 군인가족을 불안케 만드는 불온한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가 발전식 주장만 기사화시키고 그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비판의견은 배제시키고 있는 언론 또한 국민을 세뇌화 대상으로 인식하는 파쇼적 언론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균형 감각과 정론직필에서 한참 벗어난 언론의 각성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인, 법조인, 시민단체는 더 이상 군기문란자요 군형법위반자인 동성애군인을 미화시켜 '영웅 만들기'를 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7년 5월 24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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