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가 31일 정기총회에서 그대로 치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6일 오후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나섰다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에서 후보 제외를 당했던 김노아 목사(예장성서 총회장)의 '대표회장 선거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자 있는 총회의결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다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그 총회에서 안건 상정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결의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면서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안건의 상정이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또 다른 후보로 나섰던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현 한기총 대표회장)를 두고 총대들은 대표회장 선거를 치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서총회 한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제28회 정기총회 이후 제22대 대표회장 직무집행금지가처분 신청 등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가 한기총의 불법 행정을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혀 총회 후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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