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직장에서 한 가톨릭 십대 청년을 신앙을 이유로 십자가에 묶어 괴롭히는 등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한 남성 4명이 종교적 이유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폭행죄)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8일(현지 시각)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피해자은 한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는 18살 청년으로 2014년 7월과 2015년 4월 사이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 왔다. 영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네 명의 남성들이 소년을 십자가 형틀에 묶고 에어러졸로 공격했으며, 십자가와 다른 종교 상징 기호를 얼굴에 남기기도 했다.
또 피해자를 의자에 묶고 인형을 그의 입에 강제로 물리는 한편, 등에 여러 군데의 상처와 멍을 남겼다.
영국 요크 크라운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앤드류 애디슨(30세)과 조셉 로즈(21세), 크리스토퍼 잭슨(22세), 알렉스 푸치르(37세)가 십자가 형태의 석고보드에 십대 소년을 테이프로 묶고 십자가형처럼 매달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배심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네 남성들의 '장난'으로 종교적 이유 등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폭행죄는 인정하지 안았다.
이 재판의 심리를 맡은 폴 배티 판사는 "여러분들은 매우 불쾌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지만, 아직 어떤 판결이 내릴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 애디슨은 이 인턴 청년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단순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공범인 조셉 로즈는 인턴 청년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은 이번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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