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수기총 등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수기총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1,200개 단체들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하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탄핵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게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작성된 탄핵안을 즉각 각하시켜야 마땅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키는 것뿐 아니라,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룰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한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 카드를 꺼내어 들었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 요구권’을 사용하여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며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계엄선포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쥐어준 권한이며 고유 통치행위이지 내란죄가 아니다. 굳이 내란죄를 찾는다면 오히려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각하를 촉구하는 이유로 “헌재도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헌재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정밀하게 증거에 의한 수사를 할 능력이나 인력이 없다. 그런 헌재가 단순히 국회의 가결, 언론의 보도와 법리해석만으로 국가적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다시 말해 정확한 수사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차후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고 했다.

단체들은 “헌재만은 무죄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하고, 심리를 한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중대한 사안을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 2회 심리, 기일 일괄 지정 등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에 헌재가 그대로 동조하는 모습은 헌재가 공정한 재판기관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하수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과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 줄 것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사가 끝나고 대법원 3심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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