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200개 단체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수사권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작금의 국회는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권력욕이라는 거미줄에 사로잡혀 운동권·주사파 출신들이 가득한 국회는 돌멩이 대신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정신연령은 여전히 80년대”라며 “거대 야당이 독재자가 되려는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 저항에 침몰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재판을 위한 기소 단계도 이르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내란수괴로 몰아서 탄핵을 소추하고,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 등이 경쟁적으로 내란수괴죄로 수사하고 있으며, 언론도 여기에 부화뇌동 가세하여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호칭을 기사 제목에 대서특필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28조 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나왔다”며 “그런데도 작금의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특정 정당의 주장을 초등학생처럼 받아쓰기 하듯 내란죄로 단정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는 언론이 자신의 책무를 배임하는 언론독재”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소추되자 언론들은 공익 대신 사익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을 예시로 들면서 “제4의 권력인 언론이 또 다른 독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권을 떼라”며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루는 어떤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이런 반 헙법적 폭거야말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는 행위로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동참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넘치게 하시길 간구한다”고 했다.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재판 없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를 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언론은 양심을 속이고 영원한 죄인이 되지 말고 진실을 보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도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릴 것”이라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에, 작금의 혼돈도 머지않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거짓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를 흔들고 북한과 중국에 비굴하게 굴고 있으며 간첩마저 잡지 않는 민주당은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입법독재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이해가 된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헌문란 세력은 탄핵남발, 예산안 감액, 간첩죄 반대 등을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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