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각지대 없는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며, 국민의 법감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정도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다만 “그 제정 여부와 범위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그 제정 여부와 범위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법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법학회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020년 12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다. 이 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 정계선 후보자였다.
당시 ‘성적지향’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던 이 학술대회에 대해 교계에서는 “사실상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입법해달라고 압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아래는 이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해당 질의와 정계선 후보자의 답변 전문.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했음.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영역별로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을 마련하여 헌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차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수차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거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각지대 없는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며, 국민의 법감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정도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제정 여부와 범위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그 제정 여부와 범위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법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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