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지난 9월 조배숙 의원과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더 ‘동성 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던 모습 ©조배숙 의원실

최근 동성커플 11쌍(22명)이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해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복음법률가회가 변호인단을 구성해 여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는 13일 운영위 회의 결과를 알리면서 ”시민단체와 민변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커플 11쌍(22명)이 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불수리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최소 6개 이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여부심사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복음법률가회도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동성혼 소송 변호사팀은 관련 소송 및 활동을 해 온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들 및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수 소송에 대응하는 변호사팀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회를 동성혼 소송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하며, 위헌법률심판 대비 등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 연구팀도 구성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장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는 22명의 동성커플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한다.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이뤄지는 동성혼 법제화 시도다. 지난 2014년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처음으로 시도했으나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는 지난 2015~2016년 김조광수 씨의 동성혼 소송 변론을 맡아 1·2심에서 승소를 한 바 있다.

복음법률가회는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사역을 돕기 위한 법률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20년 9월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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