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사
조슈아 서트클리프. ©Christian Legal Centre

영국의 한 기독교인 수학 교사가 교직 금지 처분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에서 패소한 가운데 “모든 교사는 교실에서 개인적 신념을 공유할 경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동성애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금지 처분이 유지되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처웰 사립학교(Cherwell School) 전 교사인 조슈아 서트클리프(Joshua Sutcliffe)는 지난 2017년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별을 잘못 표기하고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영국 교육규제당국(TRA)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는 전문적 행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르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법원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서트클리프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국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은 성명을 통해 “수용할 수 없는 전문적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지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서트클리프가 학생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서트클리프는 항소법원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서트클리프의 법적 대리인은 “금지 조치는 그의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구성한다”면서 “TRA의 조사 결과는 ‘왜곡된’ 것이며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적 환경에서는 각 학생의 복지를 보존하기 위해 각 학생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가 기각되자 서트클리프는 법적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 판결은 교사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동성애, 포르노, 낙태에 대한 반대를 포함한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힌 서트클리프는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려고 한 이후로 낙인 찍힌 사람이 되었다”면서 “이 판결로 모든 교사는 교실에서 신앙과 견해를 공유하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해롭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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