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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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키스탄의 한 지역에서 현지 관광객이 꾸란 사본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폭도들에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가 소수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카와자 무하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국회에 이같은 폭력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잠 나지르 타라(Azam Nazeer Tarar) 법무장관은 결의안을 통해 “이 하원은 최근 스와트(Swat)와 사르고다(Sargodha) 지역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우리 시민들의 집단 린칭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타라 장관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하원은 어떤 문명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익스프레스 트리뷴이 보도했다.

분노한 폭도들은 린치 사건의 피해자인 펀자브 주 출신 관광객이 구금되어 있던 스와트 밸리의 경찰서에 들이닥쳐 폭행한 뒤 시신에 불을 질렀다.

앞서 사르고다(Sargodha)시에서는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 지방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무슬림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현지 (무슬림) 성직자의 선동으로 신성모독 혐의를 받고 심각한 폭력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피투성이가 된 남성을 둘러싼 폭도와 가구를 파괴하는 십대 등 혼란스러운 장면이 포함됐다. 70세의 기독교인 남성이 꾸란 사본을 모독했다고 주장한 폭도들은 그가 운영하는 작은 신발 제조 공장을 불태웠다. 나지르 마시로 확인된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결의안은 모든 개인이 법에 따라 대우받아야 하며 폭도들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연방 및 주 정부에 모든 시민, 특히 취약한 사회 계층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의 조치와 ​​병행해 펀자브 의회도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신성모독법의 오용을 해결하고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파키스탄의 입법 노력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CP는 전했다.

권리 단체 CLAAS-UK 디렉터인 나시르 사이드(Nasir Saeed)는 이 계획을 환영하면서 CP에 보낸 성명을 통해 “적어도 정치인들이 의회에서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특히 기독교인 의원들이 이를 지지했다”라며 “그들의 용기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사이드는 “이 논의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치인들이 신성모독법의 지속적인 오용을 막고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따르면 이슬람을 모욕하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거짓 고발자나 거짓 증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앞서 2011년에는 파키스탄 펀자브주 살만 타시르 주지사가 신성모독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호원에 의해 암살됐다.

같은 해, 다섯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인 아시아 비비는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국제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8년 동안 사형수로 복역한 뒤 2018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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