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이 총회를 4개월여 앞두고 선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제’를 처음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통합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고 포상제’에 대해 설명했다.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사실이 입증될 경우 신고된 금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하겠다는 게 골자다.

통합 총회가 부총회장 선거에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려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정선거만은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복수의 후보가 등록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이 오갈 틈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교단적으로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연착륙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총회 선관위는 총회 선거 때까지 부총회장(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하는 게 주 임무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시행까지 가지 못한 건 선관위의 업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이 늘 뒤따랐기 때문이다.

통합 총회 선관위가 제도 도입에 앞서 선행 절차를 밟은 건 그 때문이다. 지난 3월 회의에서 이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게 해 달라고 총회 임원회에 청원한 게 시작이다. 임원회가 숙의 끝에 규칙부에 보내 심의토록 했고, 지난달 “증거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총회의 선거법은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와 시행세칙에 없는 미진한 사항은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따로 부칙에 명시돼 있다. 선관위가 총회 임원선거조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기에 절차상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금품수수’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와 규정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않고 최대 10배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본래의 목적인 부정 선거 방지 취지가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합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3항은 ‘금품수수’에 대해 “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과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것인데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통칭 ‘금품’이라고 해 어디까지를 ‘금품’으로 볼 건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할 여지가 있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선거관리기간 중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할 시, 선관위는 임원회가 해 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 의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후보 등록 후에는 자체 결의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처벌 규정은 부정 선거의 증거인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입증됐을 때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다. 여기서 ‘금품’이란 말 그대로 ‘돈과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의 근거로 삼기에 애매한 점이 있다. 부정 선거를 방지할 요량이라면 주고받는 ‘금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다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에서 과거 부총회장과 임원을 뽑는 선거 때마다 ‘돈 선거’가 횡행했다. 후보가 난립하는 과정에서 소위 금품을 요구하는 세력이 활개를 치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이런 폐단을 뜯어고치기 위해 교단마다 ‘고육지책’이 강구됐다. 합동 총회가 선거에서 ‘제비뽑기’를 시행하게 된 것도, 통합 총회가 ‘지역 안배제’를 도입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의 교단 선거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다. 지지를 빙자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던 고질적인 폐단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고 볼 수 있다. 교단마다 자정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지나 정체 내지 쇠퇴기에 접어든 것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사회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품 선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예전처럼 대놓고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안기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더라도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와 경합하게 되면 암암리에 금품이 오가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통합 총회 선관위가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단 총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임원선거는 한 회기동안 교단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교단의 구성원이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한다. 부정한 방법이 개입돼 그 덕에 선출된 임원에게 교단의 정책과 비전을 맡기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총대들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총대들의 요구가 없는데 먼저 주겠다고 나설 후보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 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신고 포상제’는 실제 시행해 보니 필요가 없더라는 결론에 도달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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