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된 영국의 기독교인 수학 교사가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조슈아 서트클리프(Joshua Sutcliffe)는 “직업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교육규제당국(TRA)으로부터 최소 2년 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처분은 2017년 옥스퍼드 처웰 학교에서 남성으로 식별하기 시작한 생물학적 여학생을 ‘오성화’(misgendering)한 혐의로 해고된 후 내려졌다.
최근 런던 고등법원 심리에서 서트클리프의 변호인은 “선호 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사항은 없다”며 “그에게는 성 정체성에 대한 신념을 믿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트클리프(32)는 기독교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고 있다. CLC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학교용 트랜스젠더 지침 초안에 의해 그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침 초안에는 교사가 양심에 어긋나거나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에 반하는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침은 “어떤 교사나 학생도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대명사를 변경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도 교사가 어린이를 집합적으로 ‘소녀’ 또는 ‘소년’으로 지칭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트클리프는 교직을 무기한 금지하라는 TRA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를 진행하길 요청했다.
교육부(DfE)는 사법 검토 신청이 “가치 없다”고 주장했다.
DfE 변호사 레인 스틸은 심리에서 “(서트클리프는) 이 사건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송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하고 학생들의 안녕을 보호하지 못한 심각한 실패에 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심리를 한 차례 더 거친 후 서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심리에 앞서 서트클리프는 “학교에서 나의 기독교 신앙을 감히 표현한 후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언론에 알린 후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 지침 초안과 ‘Cass Review’를 통해 정당성을 얻었으며 이제는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사교육이나 지침이 없었다. 판결이 유지된다면 교실에서 자신의 신념과 견해를 공유하는 모든 교사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했다.
CLC 안드레아 윌리엄스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조슈아 서트클리프 사건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교사들은 규제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말을 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까 봐 겁을 먹고 침묵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교사라는 직업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탐색하기 쉽지 않다. 결혼과 성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기독교 신념을 표현하면 정직이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하고 결혼에 대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한 조슈아는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가 교실 안팎에서 하는 모든 일은 철저한 조사를 받았다”라며 “조슈아는 처음부터 학교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조슈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TRA와 국무장관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만약 정부 지침 초안이 6년 전 시행되었다면 조슈아가 겪은 일 중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