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오전 발표된 명령 목록에서 대법원은 ‘브라이언 팅글리 대 로버트 W.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 등의 사건 증명서 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이 결정에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각각 별도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워싱턴 주가 법으로 “이 논쟁의 한 쪽을 침묵시켰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내용이나 관점에 따라 발언을 제한하는 법은 추정적으로 위헌이며, 법이 주 이익에 부합하도록 좁게 맞추어졌다는 것을 주 정부가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 법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점 및 내용 기반 차별이며, 추정적인 위헌”이라며 “주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전에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워싱턴 주지사 제이 인슬리는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상원법안 제5722호(Senate Bill 5722)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면허가 있는 치료사가 미성년자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치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명 ‘전환 치료’ 또는 ‘회복 치료’라고 불리는 성 지향 변환 치료(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therapy, SOCE)에는 개인의 동성에 대한 성적 끌림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상담이 포함된다.
이 법은 종교 단체를 면제다고 명시했지만, 팅글리는 이 면제가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워싱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팅글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문은 로널드 M. 굴드 판사에 의해 작성되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굴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단지 그 치료법들이 (수술용) 메스가 아닌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도, 주 면허의 권한 하에서 시행되는 의료 치료의 안전성을 규제할 권한을 잃지 않는다”고 썼다.
또한 “워싱턴 주의 법은 치료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환 치료를 금지한다”며 “이 법은 종교 상담사의 실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것 외에는 종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전체 법원 재심을 거부하기로 투표했다. 반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임명자인 디아무이드 F. 오슬캐널린 판사는 이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에 “잘못된 추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슬캐널린 판사는 “구속력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1조의 정밀한 검토 없이는 전부 언어로 이루어지는 전환 치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판부는 말로 이루어지는 전환 치료가 직접적인 육체적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에 대해 증거를 인용하지 않았다”며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발언이 완전히 비언어적 행위로 간주되려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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