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시티에 위치한 퍼스트 유나이티드 감리교회와 서번트 교회는 UMC 오클라호마 연회에 탈퇴 투표 시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지난 5일(이하 현지 시간) 구두 변론을 들은 후, 민사 법원이 종교 단체의 탈퇴 과정에 발언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리며, 교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6일 오클라호마 연회는 지역 매체 ‘오클라호먼’에 발표한 성명에서 “오클라호마 대법원 판사들이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에 감사하다. 법원의 서면 의견서가 작성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 중요한 문제에 투자한 시간과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퍼스트 교회 지도부는 주간 뉴스레터를 통해 판결을 언급하며, 교회가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스레터는 교인들에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몇 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며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계속 기도해달라. 교회 사역을 통해 계속 그분을 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일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오클라호마 연회는 특별 회의를 열어 55개 회원 교회의 탈퇴를 승인하기로 투표했다. 반면, 퍼스트 유나이티드 감리교회와 서번트 교회는 교단 탈퇴를 위한 투표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응하여 연회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두 교회는 탈퇴 불허가 종교적 교리가 아닌 재산 분쟁 때문이라며, 오클라호마 연회가 탈퇴는 허용하되 재산은 지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회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며 탈퇴 승인을 거부했다.
지난 7월,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의 알레티아 티몬스 판사는 퍼스트 교회의 손을 들어주며, 연회가 탈퇴를 방해하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티몬스 판사는 연회와 대의원들에게 교회의 탈퇴를 고려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8월에도 티몬스 판사는 서번트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UMC 지방 감리사는 탈퇴 절차를 위한 교회 회의를 9월 5일로 계획했다. 그러나 연회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지방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행사조항(Free Exercise Clause)에 의해 보호되는 “교회의 내부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 달 말에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긴급 유예를 내렸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투표를 진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UMC는 수년간 동성 결혼식 축복과 공개적인 동성애자의 사제 서품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어 왔으며, 현재까지 62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탈퇴 교회의 대다수는 2022년에 창립한 보수 감리교단인 ‘글로벌 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에 가입했으며, 일부는 독립 교회로 남기로 결정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