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 법률변호협회(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HSLDA)에 따르면, 2008년에 비자를 받고 미국에 건너와 테네시 주에 살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로미케(Romeike) 가족은 지난 6일 현지 이민세관집행국(ICE)으로부터 강제 출국까지 4주가 남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로미케 가족은 신앙적인 이유로 자녀들의 홈스쿨링을 위해 미국 망명을 신청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독일에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홈스쿨링이 금지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를 거부하는 부모는 벌금이나 징역 또는 자녀 양육권을 잃게 된다.
HSLDA는 당시 부부가 홈스쿨링을 결정한 이유로 “독일 공립학교 커리큘럼의 내용, 특히 반기독교적 및 성적인 요소가 자녀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처음에 미국 연방 정부는 로미케 가족을 추방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 HSLDA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로미케 가족의 망명을 허락했으나, 이민국 관리들은 그들이 망명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정을 번복했다. 결국 이 가족은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2014년에 무기한 연기 조치 상태를 부여받았다.
이 가족은 지난 10년간, 지역 ICE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면서 자녀들이 일과 홈스쿨링을 하도록 허가받았다. ICE의 추방 결정은 정기 검사 중에 갑작스레 발표되었고, 부부와 7명의 자녀에게는 뜻밖의 소식이었다. 자녀들 중 두 명은 현재 성인이 되어 결혼한 상태이다.
HSLDA의 짐 메이슨 회장은 성명을 통해 “로미케 가족은 미국에 머물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땅이며, 처벌이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녀 교육을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자유나 기회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아버지 우베 로미케(Uwe Romeike) 씨는 녹스빌에 본사를 둔 WBIR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독일로 강제 추방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 모든 것이 여기 미국에 있다”며 “우리는 독일에서 살 곳이 없다. 나는 그곳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호소했다.
2008년, 로미케 부부는 자녀들을 홈스쿨링 하기로 결정한 뒤 독일 정부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미국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이 가족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서에 “의회는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 정부 규제에 직면한 세계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주기 위해 이민법을 제정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집단에 대한 박해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위반자들을 기소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며 “이민항소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독일 당국이 로미케 가족을 일반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과 차별하여 특별히 박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항소 심리를 기각했지만, 몇 달 뒤인 2014년에 국토안보부는 로미케 가족에게 미국에 남을 수 있는 특별 지위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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