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9일(현지 시간) 로이 의원은 ‘진료소 출입 자유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 이하 FACE)을 철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상원에서는 마이클 리 상원의원(공화당‧유타)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로이 의원은 성명에서 “1990년대 중반에 제정된 FACE법이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낙태 반대 시위를 평화적으로 하는 친생명(pro-life) 운동가들을 겨냥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낙태 수술이나 생식 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성명에서 “바이든 법무부는 생명을 옹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성향을 넘어, 일상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FACE법을 무기화했다”며 “헌법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력을 분리한 이유가 있으며, 이 보호 장치를 무시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FACE법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경찰 권한을 위헌적으로 강탈한 것이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118대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프로라이프 코커스(Pro-Life Caucus)의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FACE법이 “(태아) 생명을 옹호하는 개인이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행위에 가담할 경우 가혹하고 비열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는 인권과 시민권 운동의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FACE법에 따르면,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묵주기도를 하는 등의 평화로운 행동마저 낙태 시설 인근에서 행할 시, 불쾌감을 느끼는 당사자에 의해 징역형, 막대한 벌금 및 징벌적 손해 배상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낙태 찬성 운동가들이 저지른 80건이 넘는 폭력 공격, 화염병 투척 및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한 체포 사례는 기록된 바가 없다”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산모와 남녀 태아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선 자원봉사자 및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연계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FACE법은 낙태 클리닉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의회에서 통과되어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반면, 전국낙태연맹(National Abortion Federation, NAF)과 같은 단체들은 FACE법이 낙태 지원 시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낙태 반대 운동가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한다고 반박했다.
NAF는 성명서에서 “FACE는 시위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낙태 클리닉 외부에서 평화로운 시위, 찬송가 부르기, 기도, 피켓 시위, 피켓 라인 걷기, 클리닉 밖에서 낙태 반대 자료 배포를 포함한 평화적인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FACE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 낙태 반대 운동가인 조나단 다넬, 진 마셜, 조안 벨은 2020년 10월 워싱턴 D.C에 있는 낙태 클리닉 입구를 봉쇄하려고 시도했다가 FACE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에는 낙태 반대 운동가인 로렌 핸디, 존 헤더 아이도니, 윌리엄 굿맨, 허브 게레티가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결과 수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바이든 법무부는 FACE법을 사용해 필라델피아의 한 낙태 클리닉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낙태 클리닉 자원봉사자와 충돌한 혐의로 가톨릭 활동가 마크 훅을 체포한 뒤 기소했다. 이는 연방 하원의원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후크는 지난 1월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FACE법은 주로 낙태 시술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낙태 방지 임신 관리 센터를 공격한 낙태 옹호 운동가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지난 3월에는 가브리엘라 오로페사와 안나렐라 리베라가 플로리다 중부 지방 법원에서 대배심 판결에 따라 낙태 방지 임신 관리 센터 한 곳 이상을 파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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