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독교 단체들은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서 제안된 새로운 법안이 종교 자유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부모, 목사,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비확정 진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SW 의회는 최근 성적 지향 및 정체성과 관련해 소위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호주기독교로비(ACL)는 “법안 초안이 최근 주요 뉴스 매체에 유출됐다”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의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암시한다”라고 했다.
ACL은 “새로운 개종 관행 법안에 따르면, NSW 부모들은 자녀와 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법적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며 “유출된 법안 페이지는 법안의 초기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 선출된 노동당 정부가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선거 전의 약속을 어기고 있음을 보여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일부에 의료 전문가가 최선의 의료 관행을 희생하며 ‘확인’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성별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의료적 성별 재배치 과정을 거치지 말라고 조언한 부모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목사나 교회 성도들이 성 문제에 관해 성도들을 직접 목회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ACL은 “이러한 전개는 경각심을 준다.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속한다”며 “우리는 자녀의 안전과 성과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옹호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 목회자, 의료 전문가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도록 새 (노동)정부에 즉각 대응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