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원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주정부 법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발표된 이 판결은 4 대 1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원이 태아 심장 박동시 낙태 금지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을 포함한 원고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존 키트리지 재판관은 “여성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가 태아의 생존에 대한 관심을 상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키트리지 판사는 “우리의 엄숙한 의무는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법 규율을 유지하고, 상위 입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의 전체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본 법원은 정책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그 역할은 입법부에게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다수 판결문은 또한 주의회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강력한 관심이 가진다고 믿는다”며, 이 법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존 퓨 판사는 찬성 의견서에서 그가 지난 1월에 2021년 버전의 심장박동 낙태 금지법을 폐기하는 데 참여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초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은 이전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퓨 판사는 “최종적으로 입법부는 가족계획연맹의 주장처럼 단순히 동일한 법안을 재연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라며 “대신에 그들은 2021년 법안을 수정하여, 법원의 이전 판결 해석을 가장 엄밀하게 준수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법안이 응급 피임을 허용하며, “피임약에 대한 보험적 접근을 제공해 부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도록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안이 개정되어 “2023년 법안에 포함된 낙태 제한 조항을 부당한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도널드 비티 주 대법원장은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다수 판결이 “개업의를 향한 형사 처벌의 위협과 여성의 생식 건강 권리가 거부되는 심각한 피해에 비추어 볼 때, 분명 대중과 주 의료 전문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2023년 법안이 2021년과 큰 차이가 없다며 “다수 의견과 나는 정부의 동등한 삼권 분립 기능과 이 사안과 관련한 법원의 역할에 대해 동의한다. 하지만 오늘날 다수 의견은 법원이 이미 주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한 금지 조항의 부활을 옹호함으로써, 입법부가 권력 분립을 침해하도록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토마스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서 6 대 3으로 낙태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여,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여러 주에서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낙태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생명 옹호 단체 ‘수잔 B. 앤소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에 따르면, 미국 내 15개 주가 임신 9개월 동안 ‘전체 또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며, 그 외 3개 주가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과 관련해 소송 중이다.
올해 6월에 진행된 AP통신과 NORC 공공정책 연구센터의 여론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중 58%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 친화적인 정책 운영에 대해 반대하고, 3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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