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다문화 가정과 난민 문제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에 은밀하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이 오히려 불법체류자들을 한국 사회에 발을 붙이게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지만, 교회는 이 일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 이슬람의 거짓 전략은 선한 의도를 가진 교회의 외국인 전도까지도 악용하여 저들의 포교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이슬람 형제들이 애정 공세를 펼쳐서 교회 여성과 결혼한 후에 애까지 낳고 몇 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는 제대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기독교로의 개종 자체를 불허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회의 여성 신자만 이슬람 남편의 본국에 돌아가서 철저하게 희생당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이슬람 남성들을 본국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찾아오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리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마다 시행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에 불법 입국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우려되는 예멘의 무슬림들이 인권을 앞세우며 자기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한국 내에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가 무슬림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적당히 이용하고 자기에게 사랑을 느낀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았음에도 5~10년도 안 돼 이혼하고 다른 여자에게 간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상황에서 이슬람 실체를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
무슬림 난민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종교를 버리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기에, 다문화 사역을 하는 기독교인은 무슬림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무슬림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슬람을 퍼뜨리는 데 앞장설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서 따랐던 신과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 신앙과 종교를 받아들인 이방인들만 자신의 땅에 살게 해 줬다. 그러므로 꾸란에서 배운 사고방식을 버리는 이들만 난민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난민과 유사한 의미로 '피난민, 거류민, 나그네', '유배' 등의 개념이 있다. 구약성경 레위기(레 16:29; 17:8; 10, 12-13, 15; 18:26; 20:2; 24:16, 22)와 여호수아(수 8:35; 20:9)에서는 타지에서 온 거류민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때는 자신들의 종교, 관습, 문화 등을 버리고 이스라엘 종교와 법, 그리고 신앙적 전통을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줬다. 그러므로 이슬람 난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샤리아법을 버리고 입국한 당사국의 현지 법과 법도를 지킬 때만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 난민은 한사코 자기들의 꾸란 법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자기들이 고향에서 섬기던 이방 신이나 우상이나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를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킬 의무를 준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온 거류민과 나그네는 잠시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는 있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과 동화될 수 없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무슬림들은 성장 과정에서 이슬람교를 체계적으로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맘이나 종교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터득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이슬람교는 따로 종교 교육자나 성직자를 둘 필요가 없다. 즉 모든 무슬림은 누구나 종교 교육자이며 이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맘은 맨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일컫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은 기도를 인도하는 이맘이 될 수 있다. 부자, 가난한 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학자, 무식한 자, 여행자 등 누구에게나 이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슬람교에서는 이맘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성직 서임식이나 안수식 같은 특별한 예식도 필요치 않으며, 종교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이맘은 누구나 될 수 있기에, 기독교의 성직자와 같은 특별한 영적 권위와 자격을 갖춘 사제 집단이 이슬람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슬람의 꾸란이 타종교 특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입국자들인 예멘의 난민이 인권을 앞세우며 자기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국내에 확산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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