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간 벌어진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 김명진 목사(64)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7일 강요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열렸던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했는데, 지난 2018년 5월 해당 훈련에 참여한 교인들에게 ‘매 맞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40km 구보 훈련’ ‘인분 먹이기’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교회 훈련 조교 리더들의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련 조교들도 강요방조 혐의로 김 목사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협박 강요에 의한 훈련이 아닌, 자발적 선택적 훈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교회 리더십훈런 프로그램은 정통교단에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탈락시키는 것은 협박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2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한 훈련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충직한 믿음을 가진 교인 양성의 명목으로 조교들이 훈련 참여자들에게 비이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김 목사는 방조했다”고 했다.
또 “해당 교회의 구조와 리더, 교인의 수직적 관계를 고려할 때 참가자들이 자의로 훈련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설혹 훈련에 자의로 참석했다 치더라도 훈련 내용을 보자면 죄질이 경감될 수 없다”고 했었다.
당시 강요 혐의로 기소됐던 훈련 조교 리더 2명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