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논란이 돼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광장운영시민위)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가 7월 1일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낸 승인요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용 불허를 퀴어조직위 측에 통보했다.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가 사용 불허 결정을 내린 상세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하지만 광장운영시민위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청년 회복콘서트’가 열린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볼 때 다른 행사와 일정이 겹치는 데서 오는 혼란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퀴어축제가 처음 열린 건 지난 2000년 성소수자들이 ‘문화와 인권’이란 현수막을 걸면서부터다. 그후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장 사용이 제한됐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대학로, 홍대, 이태원을 거쳐 2003년 종묘공원과 서울 신촌 등에서 진행되던 성소수자 축제를 서울광장으로 끌어들인 이가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그러나 성 소수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동성애 확산과 공연 음란성 문제로 매번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박 시장에 이어 부임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퀴어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해 비판을 받았다. 퀴어조직위 측이 신청한 6일을 하루로 단축하고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 등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부 허가였으나 결과적으로 전임 박 시장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실망감이 컸다.
오 시장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서울광장 사용은 시장의 직권이 아닌 광장운영시민위가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서울광장 사용 승인 여부를 광장운영시민위가 검토해 결정하는 건 맞지만 그 결정에 문제가 있을 시 시장이 그 결정을 되돌리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동성애 단체들은 퀴어조직위가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광장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서울시에 사용신청을 하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서울시의 결정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마침내 서울시가 서울광장 불허 결정을 내리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서울동성애퀴어행사반대통합국민대회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을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4일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성애퀴어 행사가 보여온 그 내용의 반공익적 공연음란성과 그 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의 반민주성과 위헌성 때문에 서울시의 광장사용 승인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금번 서울시의 광장사용 불허 결정을 이성과 양심이 깨어 있는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도 같은 날 “서울시 1만2천 교회가 속한 서기총은 금번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은 서울시민을 위한 위대한 결단으로 환영하는 바”라며 서울시의 퀴어축제 불허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과거 퀴어행사에 과도한 신체 노출, 성기 모양의 유해·음란물 쿠키 등 청소년,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과 없이 보여질 수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게 불가했던 것”이라며 “서울시가 바람직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는 선을 넘는 성적 음란성 문제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신체 과다 노출과 음란한 성기구 판매 등으로 가족 중심의 나들이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일쑤였으나 이건 약과에 속한다. 본질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확산하고 동성혼의 합법화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한 건 매우 바람직하다. 지난 2015년부터 성 소수자들의 음란한 놀이마당으로 전락한 서울광장을 시민을 위한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되돌려 주는 의미가 있다.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두 손 들어 환영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먼저 신청한 행사와 중복되는 문제 때문이라면 언제든 또 다시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 내년에 퀴어조직위 측이 먼저 장소사용 신청을 할 경우 그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혼란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을 건전한 문화활동으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목적에 위배되는 성인용품 판매 행위나 과다노출 및 동성 간 애정행각 등은 모두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린 지난 9년 동안 이런 사례가 반복돼 왔음에도 서울시가 이 문제로 불허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서울시가 여태껏 누구의 눈치를 봐왔든 이제부턴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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